[Q] 이혼한 전 남편 명의로 신청하였던 유선방송 계약해지를 누락하여 시청료 미납금 납부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혼 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사업자의 유선방송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중이며 동일인에 대한 중복과금이므로 미납 시청료 청구취소가 가능한지.?
[A]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동일 주소지에서 또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청료 중복수납, 거주지 철거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불가 등)을 감안하여 미납된 시청료의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전입신고 서류(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요금 조정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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