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 포함...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태바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 포함...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1.2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정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돼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 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하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해야하는데 현행 규제에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뒤 정보집합물을 삭제해야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확대됐다.

이 외에도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