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금액에 대한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중간에 해지 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
15일 종로구 무악동에 사는 김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초 종합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에서 TV,인터넷,인터넷전화 통합 서비스에 가입했다.
월 2만 8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 가입했지만 약정기간인 3년간 의무적으로 쓰지 않으면 높은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게 화근이었다.
2010년 4월 인터넷을 사용하던 김 씨는, 속도가 느려 답답함을 느꼈고 그로인해 인터넷 전화까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자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자 위약금으로 19만원이 청구됐다.
적지않은 금액에 깜짝 놀란 김 씨는 다시 참고 사용했지만 최근들어 비가 오면 인터넷이 수시로 끊기는 등 불편함이 여전해 다시 해지를 문의했다가 약 50만원의 위약금 안내를 받고 기절할 뻔했다.
김 씨는 “1년을 더 사용했는데 왜 위약금은 2배가 넘게 나오나"며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쓰기는 하겠지만 왜 위약금이 더 많이 청구되는지 의아스럽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다른 상품과는 달리 당시 프로모션으로 나와 3년 약정으로 구성된 상품이었다”며 “3가지를 결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약시 높은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구두로나 계약서 상으로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고객께서 해지를 원한다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청구된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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