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쇼핑몰들이 하자 발생이나 소비자 변심에 의해 반품된 제품을 '리퍼상품'이 아닌 '새상품'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무엇보다 위생이 우선돼야 할 제모기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흔적이 확연한 털이 발견돼 소비자를 기겁하게 하는가 하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새 코트에서 영수증이 발견되는 등 반품된 상품이 버젓이 재판매돼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을 인도받은 후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하거나 교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사용 흔적마저 없는 상태라면 구매자들은 헌 상품을 받고도 반품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판매자의 꼼꼼한 제품 검수와 양심이 요구된다.
◆ 새로 구입한 제모기 곳곳에 털?
16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박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13일 GS SHOP에서 필립스 제모기를 15만 9천원에 구입했다.
며칠후 동봉된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품 내부를 살피기 위해 제모기 캡을 열어보던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제모기 내부에는 떡하니 거뭇한 털이 끼어 있었던 것.
처음에는 설마~하는 마음이었지만 여기저기서 발견된 길고 짧은 털을 발견하자 사용 후 반품된 제모기를 그대로 배송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박 씨는 곧바로 GS SHOP측으로 상황을 설명했고 쇼핑몰 측 직원과 필립스 담당자의 방문을 통해 '반품된 제품이 잘못 배송된 것 같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GS SHOP에서 사과의 뜻으로 지급 제안한 필립스 남자면도기 역시 약속한 '최고사양'이 아닌 '구형제품'으로 확인돼 정 씨의 화를 돋웠다.
이에 대해 GS SHOP 관계자는 “사용한 제품이 판매된 것에 대해 명백히 잘못을 인정한다”며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으로 고객께 직접 방문해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잘 전달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과의 의미로 드리려고 했던 남자면도기의 경우 상위모델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며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로 산 옷 주머니서 11개월전 영수증이 불쑥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이 모(여.29세)씨는 온라인종합쇼핑몰 롯데닷컴(www.lotte.com)을 통해 구입한 유명브랜드 여성 코트의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어진 단추는 코트의 왼쪽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혹시나 싶어 오른쪽 주머니를 살펴본 이 씨는 더욱 놀랐다. 물건을 구입한 내역이 적혀 있는 영수증이 주머니 속에 남아 있었던 것.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2010년 1월이었다. 이 씨는 자신이 누군가 반품한 코트를 배송받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이 씨는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상품이라 믿고 구입했는데, 기본적인 제품 검수조차 없이 배송한 것이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화가 난 이 씨는 롯데닷컴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같은 재고가 없어 환불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반품된 상품이 다시 판매되는 일은 없다. 불량 상품은 별도 보관 및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작업은 사람이 진행하다보니 실수가 생긴 것 같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근 동일 제품이 입고되어 양측은 새상품 교환으로 원만하게 합의했다.
◆ 두달만에 반품한 바지, 다시 배송?
서울 문정동의 조 모(남.29세)씨 역시 옥션의 한 판매자로부터 자신이 반품한 제품을 다시 배송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옥션의 한 판매자로부터 셔츠 4벌을 6만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배송된 제품 중 1벌은 주문한 색상과 달라고 다른 1벌은 제봉상태가 불량이었다.
즉시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응답조차 없었고 옥션 측에 도움을 요청하자 판매자와 연락이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결국 2달을 기다린 후에야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품과정 역시 엉망이었다. 2달만에 어렵게 보낸 하자 제품이 다시 조 씨에게 되돌아온 것. 화가 난 조 씨가 옥션 측에 항의하자 1만5천원 상당의 포인트 보상과 제품 교환을 약속했다.
조 씨는 “그간 온라인쇼핑몰을 자주 애용해왔지만 교환까지 2달이나 걸리는 곳은 처음"이라며 "게다가 어렵게 반품시킨 상품을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판매자의 부실한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반품과정에서 소비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경우로, 현재 결제대금전액과 1만5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보상했다. 문제가 된 판매자에게는 패널티를 준 상태”라고 해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