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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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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제'를 아시나요?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8.1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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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KT자체 인터넷 속도 툴로 측정해보니 평균 2Mbps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2Mbps라 항의해도 별 수 없다는데 이런 규정이 과연 정당한가요?”

16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거주하는 이 모(남.25세)씨의 말이다.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는 5년 째 KT의 초고속인터넷 라이트(ADSL)을 사용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씨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속도는 평균 2Mbps정도로 최저보장속도에 겨우 걸쳐 있는 수준.

이 씨는 “산간지역이라 설비보완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남들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턱없이 느린 인터넷을 사용해야 해 억울할 따름”이라며 “대체 최저보장속도란 게 뭐 길래 수년째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냐”며 토로했다.

최저속도보장제는 말 그대로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을 관리, 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최저보장 속도는 각 사업자마다, 서비스상품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KT 기준 최저보장속도는 스페셜 상품의 경우 50Mbps를 보장하고 있으며, 라이트는 2~10Mbps 수준이다.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및 보상기준(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순) 



보상기준은 역시 사업자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경우에 해당일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5일 이상 감면 받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도 가능하다. 단, 측정은 회사가 공급 및 지정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을 통해 최저보장속도를 안내하도록 돼 있다”며 “각 업체마다 마련된 설비와 제공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과도하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의 필요에 맞는 속도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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