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자는 별도 소송없이 3개월이내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은 부득이할 경우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ㆍ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ㆍ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전산 장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두달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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