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알리안츠보험, 모집인 말과 광고만 믿었다간 낭패
상태바
알리안츠보험, 모집인 말과 광고만 믿었다간 낭패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17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모집인의 말이나 보험유치 광고 내용만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7일 민원을 제기한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 조 모(여. 29세)씨는 지난해 5월 알리안츠보험에 가입했다.


지난달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으려던 조 씨는 설계사에게 허리질환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물었고 설계사는 “다 보장되니 병원에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조 씨는 병원을 찾았고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입원 후 MRI 등 정밀검사를 권유했지만 조 씨는 일을 쉴 수는 없어 통원치료를 택했다고 한다.


조 씨는  “다 보장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MRI 등의 검사를 받고 50만원의 병원비를 계산한뒤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입원치료의 경우 병원비의 90%가 보험처리 되지만 통원치료일 경우 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조 씨는 “그런 얘기는 가입할 때도 못 들었고 병원에 가기 전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을 때도 듣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30만원은 어디서 보상받으란 말이냐”고 분통을 더트렸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보험 관계자는 “가입자가 문의했을 때 ‘하루 전 입원해 검사를 받으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 설계사의 주장”이라며 “설계사도 억울해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 씨에게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가 갔는데 그곳에 통원치료에 대한 실손한도액이 2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가입자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이렇듯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의견이 엇갈릴 때는 중재기관에서 조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을 생각해야 한다. 가입자에게도 시간과 비용에서 부담스러운 일이고 보험사로서도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감수하게 되므로 결국 양측 모두 손해라는 것이 보험 관계자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 씨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와 의견이 엇갈릴 경우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와의 최초계약이나 이후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녹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가장 권유하고 싶은 것은 최초 계약 시 약관을 면밀히 따져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