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서비스를 제공해놓고는 환불처리마저 지연시킨 케이블TV업체가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호소했다.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이용 시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혹시라도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18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박 모(남.25세)씨는 최근 케이블TV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아이지킴이’라는 부가 서비스 요금 3천 원이 6개월 째 청구되고 있었던 것.
알고 보니 ‘아이지킴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위해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유료서비스였다.
순간, 박 씨는 지난 2월경 C&M 노원케이블TV 상담원으로부터 걸려왔던 전화 한통이 떠올랐다. 당시 상담원은 무언가를 요청했으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박 씨는 곧장 업체 측으로 항의했으나 서비스 해지만 가능했을 뿐, 이제껏 청구된 요금을 환불받을 수는 없었다고.
기가 막힌 박 씨는 “아직 미혼인데다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자도 없는데 이 같은 서비스에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킬 수는 없을 텐데 영문을 모르겠다”며 토로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후에야 과실을 인정, 박 씨에게 환불을 약속했다.
업체 관계자는 “남아있는 녹취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서비스 가입에 대해 소비자가 확실하게 답변하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잘못 청구된 건은 곧바로 환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급하게 여러 건을 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는 충분히 사과드리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