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나 케이블 관련업체들이 '무료체험'을 빌미로 서비스를 연장한 후 명확한 안내도 없이 슬그머니 유료전환하는 행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 연장된 서비스로 인해 수개월간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구두상의 두루뭉술한 설명만으로 '소비자 동의 가입'을 주장하거나, 서비스 유료 전환시 충분한 계약 절차 없이 문자메시지 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해지 및 요금반환을 요구하는 가입자의 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화 상담시 소비자에게 무료기간 이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만 '무료' 서비스로 인식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인지 후 해지 전화 하는 것이 쉽지않은 실정”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무료라던 채널 추가 서비스, 슬그머니 '유료 전환'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이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년간 월 8천710원에 씨앤앰 경동케이블TV를 시청해왔다.
최근 우연히 자동이체 통장을 정리하던 이 씨는 케이블TV 수신료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매달 1만원이 넘게 과금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랴부랴 씨앤앰 경동케이블TV 측으로 문의하자 이전에 사용했던 '채널 추가 무료서비스' 기간이 끝나 유료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가 “서비스 유료 전환이 되면 사전에 안내 전화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경동케이블 측은 사과와 함께 과금 분에 대해 추후 요금에 반영해 처리하는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6월 요금청구서를 확인한 이 씨는 화가 폭발했다. 이번에는 5천 원 가량이 더 청구된 1만3천857원이 찍혀 있었던 것.역시 씨앤앰경동케이블TV 측에서 제공한 '한 달 무료 HD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청구된 거였다.
이 씨는 “당시 씨앤앰 경동케이블TV에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달 무료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나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씨앤앰 경동케이블TV 관계자는“무료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전환을 원치 않을 시 콜센터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안내공지 했었고 무료서비스 종료 전 문자서비스도 보냈지만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것 같다”며 “과금 청구된 것은 환불하고 추후 서비스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문자메시지 한통 보내면 유료전환 안내 공지 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펵동에 사는 주 모(남.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부터 티브로드를 시청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초 티브로드에서 캐치온 영화채널을 1개월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무료로 영화채널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 주 씨는 서비스에 동의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서비스해지까지 신경쓸 수 없었던 주 씨는 두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돼 매달 1만원 씩 요금이 청구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 씨는 “업체측에서는 유료전환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지만 전혀받지 못했다”며 “무료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 한통 보내고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소비자들이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의를 거쳐 진행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대해 티브로드관계자는 “최초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를 얻고 가입 한 것이고,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도 했다”며 “또한 만료일 전에 문자메시지도 보냈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혜택'이란 미끼로 해지 막고 슬쩍 서비스 자동연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26세)씨 역시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SK브로드밴드 영업직원의 권유로 IPTV와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을 1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IPTV의 경우 '처음 2개월간 무료 시청 후 해지가 가능하다' 말에 인터넷 사용료만 월 1만7천원씩 내기로 했다고. TV볼 일이 많지 않아 2개월 후 해지하려고 하자 상담원은 극구 말리며 가입 시와는 전혀 다른 설명을 늘어놓았다.
무료 2개월 시청이 3년 약정 계약에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 정상 과금될 경우 IPTV 사용료는 월 1만3천200원씩 청구된다는 내용이었다. 사용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상담원이 좀처럼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아 통화시간만 30분~40분이 훌쩍 넘었다.
박 씨에 따르면 결국 긴 통화에 지쳐 다시 무료 2개월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해지를 보류했다고. 무료 기간이 끝날 즈음 안내문자를 줄 수 있냐고 문의하자 방침상 그런 서비스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개강 등으로 학교생활에 정신이 없었던 박 씨는 해지시점을 놓치고 말았고 결국 자신의 우려대로 2개월 무료 기간이 지나자 요금이 청구됐다.
뒤늦게 SK브로드밴드 측에 다시 해지를 요청하자 5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안내했다. 결국 박 씨는 위약금을 내고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을 해지했다.
박 씨는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그때마다 갖은 감언이설로 회유하다니 이제와 약정 기간을 운운하며 위약금을 떠넘기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박 씨에게는 처음 2개월 무료 이용 후 해지차 전화할 때 다시 2개월 무료 혜택을 드리면서 3년 약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지 시 위약금 부과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 당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가입자 수긍 여부란에도 체크를 한다"며 "해피콜로 가입 약정 내용 역시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무료 사용 기간 이후에 자동연장이 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은 들은 바도 동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