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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다 갚아도 저당설정 해지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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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다 갚아도 저당설정 해지는 소비자 몫?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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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할 때 통상 캐피탈 회사는 해당 차량에 대해 저당 설정(차량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을 때 캐피탈 회사가 저당 설정 해지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8일 민원을 제기한 전라북도 완주군 거주 박 모(남. 42세)씨는 지난 2002년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3년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다. 박 씨는 그 후 할부금을 완납하고 별 문제 없이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박 씨는 그러나 며칠 전 차량을 폐차시키려다가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차량 할부금을 완납한 것이 벌써 6년 전인데 아직도 차량에 저당 설정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박 씨는 “캐피탈 회사에서 저당 설정을 했으면 할부금을 완납했을 때 저당 설정 해지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막혀 했다.


그러나 박 씨의 바람과는 다르게 캐피탈 회사가 저당 설정을 했더라도 해지는 차량 점유주가 직접하는 것이 관례다.


이와관련,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캐피탈 회사가 저당 설정을 하더라도 해지는 차량 점유자가 캐피탈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처리한다”며 “소비자들은 할부금을 완납한 후에 저당 설정을 해지해야 차량 소유권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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