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96.4% 환급 거절·지연하거나 일부만 환급
한국소비자원이 2009.7.~2010.12.까지 접수된 헬스클럽 관련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96.4%(585건)가 이용요금 잔액의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대금 환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급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지불한 경우가 많았다.
대금 환급이 이루어진 306건의 경우 헬스클럽 계약 기간 대비 실제 이용기간은 15.4%였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총 계약금액에서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대금 15.4%를 제하고 나머지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환급금은 전체의 65.0%에 불과했다.
헬스클럽 53.7% 환급금 정상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장기간 등록하는 이용자에게 높은 할인 혜택을 주는 헬스클럽.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등 5대 광역시 소재 160개의 헬스클럽을 대상으로 해약 후 환급금 산정방법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의 53.7%(86개)가 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 이용가격을 기준으로 환급 시의 이용금액을 산정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55.6%(89개)에 그쳤고, 체력단련장(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 등) 이용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58.7%(94개)에 불과했다.
1년 미만 기간 등록한 ‘일반이용자’ 보호 장치 미흡해
체육시설업을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은 입회금액의 반환, 자격 양도·양수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항·보험가입조항 등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소규모인 헬스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회원이 아닌 1년 미만 기간 약정의 일반 이용자에게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용약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클럽 이용 시 Tip
■ 헬스클럽 계약 시 단기로 계약한 후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린다. 장기간 계약 시의 할인혜택을 노려 장기로 계약한 후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단기로 계약한 후 적응 여부를 판단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 헬스클럽을 선택할 때에는 헬스클럽 내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한다. 운동기기 및 시설의 상태, 청결도, 이용자 수준,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업체의 사용약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헬스클럽 이용 도중 일시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중지 요청을 하거나 휴회한다. 중도 해약 및 미사용 기간에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중도해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약 의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구두로 해약할 경우 이용기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하지 않은 기간도 이용기간으로 계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약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약환급금 규정을 파악하여 환급금(위약금 10% + 실제 이용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하여 통보한다.
■ 환급금이 지연된다거나 혹은 규정에 따른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헬스클럽 및 관련 업체에 규정에 따른 적절한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T-gate)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