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보행 중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7.7%에 달하고 지난해 광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돼 고령화 시대의 심화와 노인 교통사고 발생추세를 고려할 때 고령층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가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시장이 지정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8백만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 10곳을 추가 지정해 보호구역 안내표시판과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 방지시설,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행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위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도 확대해 포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보호구역 설치규정 등 내부기준을 마련해 기 지정된 19개소의 노인보호구역도 8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인보호구역 조정, 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 현실적 대안을 통해 노인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