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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인력 빼가면 정부 입찰서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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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인력 빼가면 정부 입찰서 불이익 받는다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8.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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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 및 육성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빼간 대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공인기관의 관리를 통해 보호하는 기술자료 임치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나온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달 물품 제조ㆍ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부당 유인ㆍ채용한 기업에 대해선 감점 처리토록 해 정부 입찰 및 연구개발 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부당하게 인력을 빼앗겼더라도 거래 관계 등으로 해당 기업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해 부당한 인력채용 사례를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당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기술ㆍ인력 유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법률상담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경우 직접 소송을 대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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