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에 현대자동차의 14t 초장축 트럭 구입을 구입했습니다.
등록한 지 약 4개월이 지나 주행거리 3만km 시부터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일 가량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컨트롤 유니트 2.베어링-크랭크 샤프트 No.1 3.베어링-캠샤프트 No.2 4.가스켓-오일팬 5.캠 샤프트 6.기어 어셈블리-캠샤프트 7.로커암-배기 8.핀-다우웰
이 모두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고 불량차 출하로 인한 겁니다.
차량 수리를 하는 지난 10일간 일을 하지 못해 약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피해보상은 도대체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상기의 내용으로 현대자동차 AS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차량을 수리한 지정센터에서 책임지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지정 팀장이라는 분이 연락을 해서는 무상으로 엔진오일 2번 교환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 합니다.
힘 없고 능력없는 민초는 봉인가요? 이렇게 됐는데도 또 현대자동차 구입해야 할까요? (제보자=전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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