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문화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 거부
상태바
[소비자피해Q&A] 문화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 거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1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영화관람료 7500원에 대해 1만원권 문화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매 후 잔액환급을 요청하니 사용금액이 권면 금액의 80%가 안 된다면서 잔액을 현금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현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현금환급이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상품권의 경우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80% 이상의 금액을 결제 시 현금 환급이 가능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60% 이상의 금액을 결제 시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