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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잠수기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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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잠수기 선박 검거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8.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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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2일 새벽 4시30분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포구에서 불법잠수기 어업 후 입항 중인 선박(무등록, 약 3톤)을 붙잡아 피의자 김 모(남.42세.충남 서산 거주)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쓸 해산물을 조달하기 위해 잠수기 허가가 없는 무등록선박을 이용해 야간에 몰래 해산물을 채취했으며 불법 잠수기 선박이 입항할만한 항포구에 야간에 잠복 중이던 태안해경 형사계 경찰관들이 불법 어획물을 싣고 들어오던 선박을 입항 현장에서 검거한 것이다.



태안해경은 김씨가 선박에 싣고 들어오던 범칙 어획물(개조개 약300kg, 키조개 약20kg, 시가 100만원 상당)과 불법 잠수에 사용한 콤프레샤, 잠수복 등을 압수하고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경위를 상세히 조사 중에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에 불법잠수기어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비함정을 우범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통해 형사요원 총원을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과 야간 취약지에 집중 잠복시키는 등 불법잠수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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