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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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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8.2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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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총경 양동신)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통되는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여객선터미널 및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 창고 밀집지역 업체 ▲수입물품 수집상,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공단 내 식품 제조업체 및 도심 외곽지역 제조공장 ▲횟집, 대형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혼동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에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불법유통 특별단속은 내달 16일까지 26일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농수산 관계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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