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구, 찜질기 등 전기용품 33개 제품이 중대한 결함으로 리콜조치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전기용품 6종, 425개를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33개 제품을 리콜하고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된 제품은 광성전기산업, 아림산업, 신광하이테크 등 모두 중소제조업체 것으로 조명기기 7개, 온열기기 13개, 마사지기 등 생활용품 3개, 주방용품 2개, 직류전원장치 5개, 멀티콘센트 6개이다.
기표원은 부적합 제품 중 의도적 구조 변경으로 화재나 감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33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위해 수준이 낮은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인증 받지 않고 인증번호를 도용한 7개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는 제조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리콜조치 등의 제제를 받는 제품들은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달리 시판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자파 차단용 주요 부품 등을 누락시켜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돼 판매가 차단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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