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6일까지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관계인들의 생업 보호 및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국제여객선터미널 및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 업체 ▲수입물품 수집상,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공단 내 식품 제조업체 및 도심 외곽지역 제조공장 ▲횟집, 대형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해경은 최근 계속된 장마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방사능 오염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등 국내 시장 유통질서 문란 행태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해경은 추석 전 성수품 및 수입산 수산물품과 횟감용 활어 및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 등에 대해 관세청・농림 수산 검역검사 본부 기관 등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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