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국공유지는 관할 행정기관과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남구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 주민들이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9월부터 10월까지 국․공유재산 토지 등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하고, 이용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남구 관내 국․공유 일반재산은 약 1천200필지에 해당되며, 전 필지를 철저히 조사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부 희망자에게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구 세외 수입도 증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국․공유재산 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국․공유재산 종합안내도 발간은 물론 무단 사용을 계도하는 이용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현지에 설치함으로써 국공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안내도에는 국․공유재산(국․시․구유지) 종류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번 별로 대부자, 유휴지, 현장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공유지 종합안내도를 보면 누구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사진=남구청장 최영호)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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