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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고지의 의무’ 알려야 보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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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고지의 의무’ 알려야 보상 문제없어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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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땐 자신의 의료 이력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계속 발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사는 김 모(여)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5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사로부터 "아픈 데는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4월말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정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보험가입 이후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자궁내막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복강경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자신처럼 병원진료이력을 말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금 청구가 안 되고 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는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아예 보험금 청구를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법인 프라임에셋 정재환 팀장은 “김 씨의 경우처럼 비록 고의성이 없더라도 병원진료이력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3개월 내 병원치료, 5년 내 수술, 5년 내 동일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7회 이상의 치료, 한 달 이상의 약복용 등은 보험가입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만약 병원진료이력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며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고지의 의무를 잘 지켜 문제의 소지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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