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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합원 사망시 상조금 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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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합원 사망시 상조금 1억 받는다
  • 안재성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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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노사로부터 최대 1억원에 이르는 상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사망 조합원 1인당 1천원을 일반 조합원의 급여에서 떼어내 기금을 마련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4만5천명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 조합원 1인 기준으로 1천원을 조합원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금액은 4천500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원 가까이 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상조금 지원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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