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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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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업자 검거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8.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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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수입 냉동 조기를 국내산 유명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추석 전에 특수를 노리고자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조기를 재가공해 국내산 굴비로 원산지를 변경해 보관한 혐의로 모조합법인 대표 A모(39세)씨 등 3명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A씨 등은 올해 8월부터 중국산 냉동 조기 2천612두름(1두름 20미)을 부산업체에서 공급받아 시가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포장을 벗기고 또 다른 냉장 작업장에서 임가공(해동, 염장, 엮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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