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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앱 '당일예약' 입실 시간 지나면 취소 불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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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앱 '당일예약' 입실 시간 지나면 취소 불가 주의
입실 시간 지나도 예약되지만 취소는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0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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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황 모(남)씨는 4월21일 밤 11시30분경 ‘여기어때’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다. 요금 기준 날짜가 21일로 돼 있었지만 결제 후 변경이 가능할거로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22일 묵을 요량이었지만 21일 저녁으로 예약이 확정돼버린 것. 예약 호텔 입실시간이 오후 5시로 이미 지난 상태라 취소도 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황 씨 주장이다. 황 씨는 “결제 당시 당일예약이라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고 후에 연결된 상담사도 고지가 미흡한 점은 인정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숙박 예약 앱을 통해 당일예약 상품을 이용할 경우 환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 예약 앱은 숙박업소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검색 및 결제까지 가능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사정으로 결제를 취소할 경우 제약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일예약, 바로예약 상품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 시간 기준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어때' 앱에서는 입실시간 3시간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야놀자'도 바로예약 상품인 경우 입실 전일 오전 2시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며 입실 당일 오전 2시 이후부터는 환불 받을 수 없다.

입실 시간은 숙박업소마다 다르다. 또 입실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예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취소가 원천봉쇄 돼 주의해야 하다.

업체들은 예약 시 취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결제 과정과 마무리 단계에서 "취소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입실 시간 3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휴 업소 대부분 중소형 호텔이나 모텔인데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 급작스런 취소로 입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일예약 건에 대한 일부분의 환불 규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 조건이나 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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