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골프장이나 숙박업소의 요금 정책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 사업장이 임시공휴일 발표 이전 예약건에 대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자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일 결제 건은 업주의 재량껏 요금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휴일 지정 이전 예약건에 대해서는 변동된 가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여)씨는 펜션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자 마자 펜션 업주가 갑작스럽게 성수기 요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8일 펜션을 예약하고 이용요금 10만 원까지 송금을 완료했지만 계속 대기자 명단에 남아 있었다.
이튿날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이 공식 발표되자 펜션 예약 페이지에는 성수기로 변경돼 있었다. 이후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가 왔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성수기 요금은 14만 원이다. 김 씨는 4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행히 업주와 해결해 이전 요금만 내기로 했다는 김 씨는 “임시공휴일 지정 후 펜션 예약 문의가 많았다면 환불해주거나 4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숙박업소 뿐 아니라 골프장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평일요금이 아닌 주말요금을 적용해 마찰이 생기고 있다.
양주시에 사는 최 모(남)씨도 며칠 전 예약한 골프장으로부터 "주말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 시 평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광복절 임시공휴일 때도 다른 골프장은 평일요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 없었다.
골프장 업주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주말요금을 적용해야 하며 원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최 씨는 "업주 말대로 주말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평일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지 나도 헷갈린다"고 어이없어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건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이전에 평일·비수기 요금으로 예약한 건에 대해 주말이나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업주 측에서 수수료를 내는 등 책임지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