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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선할인, 주행거리 초과 시 추징금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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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선할인, 주행거리 초과 시 추징금 바가지?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2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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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의 선할인 제도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약정 거리 초과로 인한 할인 보험료 반납 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 중이다. 운행 거리에 따라 최대 30% 이상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도 큰 편이다.

할인 방식은 예상 구간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선할인'과 갱신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할인' 청구로 나눠진다.

후할인의 경우 최종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면 되지만 선할인 방식은 예상 구간에 따라 먼저 보험료를 할인 받는 구조라 약정거리 초과 시 할인받은 보험료를 되돌려줘야 한다.

현재 악사손해보험 등을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는 선할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주행거리 초과 때 추징금 문제로 항의하는 소비자가 많고 선할인 가입자가 적어 폐지했다.

선할인 특약의 주요 불만은 약정기간 초과 시 추징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

경기도에 사는 김 모(남)씨도 최근 "선할인 특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추징금을 청구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1년 전 주행거리 5천Km 이하 21.4% 선할인 조건으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92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약정거리를 1만km 이상 초과하게 됐다.

2~3만원 가량 추가지급하면 될 거라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 추가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김 씨는 "타사들은 별 패널티가 없다고 들었는데 과도한 추징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선할인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주먹구구식 적용이 아닌 선할인과 후할인은 약정 구간에 따라 세분화 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거리 초과 시 그 차액을 청구한다.

예컨대 최초 보험료 100만 원에서 약정구간 5천Km 이하 할인(21.4%)을 받았다고 예시했을 때 소비자는 21만4천 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후 1만5천Km(4.6%)까지 주행거리가 초과됐다면 21만4천 원의 할인 보험료에서 16.8%에 해당하는 16만8천 원의금액만 돌려주면 된다. 

출동 담보 등은 할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입조건에 따라 최종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험사마다 구간 지정과 할인율을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비교는 필수다.

손보사 관계자는 "선할인 특약의 추징금이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져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갱신 때 이점을 안내하고 보험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면 지급을 미루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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