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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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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3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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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전체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 3월13일 자산 1천억 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13일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개월간 상호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은 총 5초3천억 원이다. 일평균 신청금액은 1천305억 원으로 시행 전주 일평균 2천404억 원 대비 45.7% 감소했다.

이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 및 금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적용 대상이며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한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 원 초과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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