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제도 개편안'의 실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사고 이력이 있는 생계형 오토바이와 화물차의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있는 이륜차·화물차도 종합보험 공동 인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횟수와 상관없이 자기차량손해(자차), 자손(자기신체사고)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 손해보험협회 등은 TF를 꾸린 뒤 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협정서에 기재된 예외조항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혹'이 일면서 재작업에 들어갔던 상태다.
당시 마련한 협정서에는 사고 건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지만 공동인수 물건이 적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번 작업에선 제한을 두지 않키로 했다. 대신 음주와 뺑소니, 무면허, 보험사기, 보복운전, 마약복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이력은 공동인수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인수제도란 계약자의 차량이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거절된 경우 시장점유율에 따라 불량 물건을 나눠서 인수하는 방안이다. 계약자의 차량이 공동인수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진다.
그동안 이륜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공동인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손(자기신체사고)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컸다. 자손과 자차에 대해서는 공동인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화물차와 이륜차의 위험율이 높다는 이유로 종합보험 공동 인수를 거절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와의 동의 절차를 마친 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가 승인되면 공정위와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험사들은 오토바이와 화물차의 위험율이 높아 가입을 받지 않던 관계로 손해율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손과 자차 담보는 위험율도 높고 받게 되면 무조건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률만 높일 경우 나머지 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