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6월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 자료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조자인 보니코리아는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국표원은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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