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1L’ 주스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600~780ml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쥬씨는 1L 표현 대신 'L', 'XL'로 용량을 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 프랜차이즈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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