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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정 대상지역 추가 및 LTV‧DTI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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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정 대상지역 추가 및 LTV‧DTI 규제 강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6.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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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또 이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추가됐다.

현재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이 조정 대상지역이다. 이 지역은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이 적용되고 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 21개구(강남 4개구 외)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차등해서 적용 중이나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한다.

이에 따라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하여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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