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노하우 제공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인 캠페인' 동참 [현장] SK텔레콤 "총 890만 명 유심 교체 완료…내일부터 새 예약 시스템 운영" 하이트진로, 전국 소방서 대상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행사 성료 기아, ‘2026 K5·K8’ 선보여…“안전과 편의는 이제 기본” 롯데바이오로직스, 오티모 파마 항체의약품 CMO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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