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정몽규 “건설 넘어 라이프·에너지로”…HDC, 창립 50주년 비전 공개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 “원스톱 AI 반도체”…주총서 미래 전략 제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연체율 5%대 초반으로 하락…2년 내 흑자전환 목표 두산에너빌리티, 북미 시장에 스팀터빈 첫 공급…복합발전 솔루션 공급 역량 입증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으로 대한민국 성장축 만들 것" SK텔레콤,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71개 군 지역 순회한다
주요기사 정몽규 “건설 넘어 라이프·에너지로”…HDC, 창립 50주년 비전 공개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 “원스톱 AI 반도체”…주총서 미래 전략 제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연체율 5%대 초반으로 하락…2년 내 흑자전환 목표 두산에너빌리티, 북미 시장에 스팀터빈 첫 공급…복합발전 솔루션 공급 역량 입증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으로 대한민국 성장축 만들 것" SK텔레콤,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71개 군 지역 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