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쿠팡,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위해 코스포와 전략적 연대 피죤, ‘퓨어 기름싹 주방세제’ 출시...고농축 기름 분해 포뮬러 적용 셀트리온홀딩스, 8월부터 5000억 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 나선다..."기업가치 제고·수익성 개선" 이사 후 철거 정수기 렌탈료 계속 내는 까닭? '설치 불가' 책임 분쟁 [헛도는 가상자산법 ②] 상장빔·상폐빔에도 속수무책...민원 제기 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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