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5대 그룹 영남권에 306조 투자, AI·우주 첨단산업 메카로 키운다 KT&G 지분 잇달아 사들이는 글로벌 투자사들 왜?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홈플러스 "2000억 마련해 즉시항고 시 재개 가능" 금융위-부산은행, 국내 최초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오픈 세라젬, KLPGA ‘제16회 롯데오픈 2026’ 공식 후원...헬스케어 체험존 운영 신한라이프, 보험업계 최초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 도입... 사망보험금 청구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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