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그라비티, 카카오 이모티콘샵에 ‘귀여운 미니 포링 라그 세상을 구해!’ 출시 컴투스, KBO 포스트시즌 앞두고 '가을 응원의 주인공은 나야!' 이벤트 진행 [현장] LG AI연구원, AI로 산업 현장 난제 100건 이상 해결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창립 10주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 삼성·현대차·LG·롯데 등 재계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지급 앞당겨 애경산업 AGE20'S, '스킨 퍼스트 히든 프렙 파운데이션 팩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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