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HD현대 정기선 회장 승진, 이상균·조영철 부회장 승진..."신-구 경영진 조화로 도약" 글로벌세아그룹 인디에프, 1020세대 겨냥한 편집숍 ‘위뉴’ 1.2호점 오픈 동국씨엠, 컬러강판 '듀얼스톤' 개발...세계 최초 천연석 질감과 디자인 동시 구현 서울신라호텔 셰프 요리대결 1위는 '누아 트러플 케이크' SPC 배스킨라빈스, ’핑크 베리 말차’ 등 말차 활용 신제품 대거 선보여 농·축협 직원들이 참여한 ‘NH콕뱅크 이노랩’ 활동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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