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한겨울 추위에도 오픈런...미식 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5’ 개막 현대차그룹, R&D 수장 교체...정준철 제조부문장 사장 승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시 원칙모형 미사용하면 재무제표에 공개 의무 금감원 '소비자실태평가' 발표... 29개사 중 8개사 '미흡' 받아 금감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증가...소비자경보 상향 조정 김동연표 '라이트잡', 중장년 2377명에 새로운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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