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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