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분쟁 다발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 제재 건수 17건→7건 '뚝'...신한·토스 2건씩 [겜톡]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시원한 전투액션과 '여캐'로 몰입도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기술 투자액 965억, 10대 제약·바이오 중 톱 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증권사 제재 14건→28건 껑충…한투·KB·하나·유안타 3건씩
주요기사 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분쟁 다발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 제재 건수 17건→7건 '뚝'...신한·토스 2건씩 [겜톡]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시원한 전투액션과 '여캐'로 몰입도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기술 투자액 965억, 10대 제약·바이오 중 톱 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증권사 제재 14건→28건 껑충…한투·KB·하나·유안타 3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