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렇게 인색...애플 '접수시점' 아닌 '방문일'로 무상보증기간 카운트 물가 폭등에도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적', 설탕만 큰 폭 올라 SK그룹 계열사 38개 편입하고 23개 정리하며 체질개선 박차 금감원 광고 규제하자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세로 돌아서 쌍용건설 PF우발부채 4700억, 1년 만에 7배 급증 LX하우시스 해외사업 공 들였지만 매출 감소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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