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벤츠, 2027년까지 신차 40종 출시...맛보기로 디 올-뉴 일렉트릭 GLC·CLA 공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벤츠 회장과 車소재 밸류체인 협력 강화 논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농가소득에 기여 못해” 푸본현대생명,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5년 스트라이크배 볼링대회’ 실시 DB손해보험,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올해의 소통대상’ 수상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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