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은품 보고 구매했더니 '행사 종료' 오리발...소비자 오인 유도 KT·LGU+ 알뜰폰, 가입비 아직도 부과...이통3사는 10년 전 폐지 HDC현산 도시정비사업 '훨훨', 올해 수주액 4년 누적치와 맞먹어 넷마블·스마게·엔씨소프트 등 서브컬처 신작으로 일본시장 공략 KB증권 '투톱' 김성현-이홍구 대표, 엇갈린 실적...연임 가능성은? [민원백서] 자동차 엔진 수리한 지 한 달도 안돼 고장...수리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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