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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행정처분 24건...신세계-입찰 담합, 롯데쇼핑-위생교육 미수료, 현대백-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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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행정처분 24건...신세계-입찰 담합, 롯데쇼핑-위생교육 미수료, 현대백-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적발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6.04.08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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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장 유통사 6곳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2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부담한 제재금 총액은 약 1억5300만 원이었다.

신세계(대표 박주형)는 가구 자회사 신세계까사 특판가구 입찰 담합이 적발됐고 이마트(대표 한채양)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쇼핑(대표 신동빈·정현석·차우철·임재철)은 다수의 지점에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고, 현대백화점(대표 정지선·정지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GF리테일(대표 민승배)과 GS리테일(대표 허서홍)은 소방 시설 관련한 문제로 과태료를 냈다.

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7371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과 관산동점은 각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및 판매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도 동일한 사유로 인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33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 할인점은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숙취해소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을 한 달 지연했다.

이마트 용인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

신세계도 6건의 제재로 68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냈다.

자회사인 신세계까사는 신축 아파트 등에 들어가는 빌트인, 시스템가구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서울 성동구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지난해 두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과징금도 받았다.

롯데쇼핑은 4건의 제재를 받았다.

할인점과 슈퍼에서 위생교육 미수료로 3건의 과태료를 받았다. 또 슈퍼사업부는 군포시청으로부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868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BGF리테일은 3건이다. 자회사 BGF로지스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지연하고 피난계단 내 적치물을 설치해 과태료를 받았다.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처분도 받았다. 자회사 BGF푸드는 수입 음료의 영양성분 표기와 신고 내역이 다르다는 사유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에 따른 영업정지 2일 처분도 별도로 이행했다.

GS리테일도 3건이지만 제재금 규모는 85만 원으로 가장 작다. 물류 자회사 GS네트웍스가 고용보험 일용근로를 신고하지 않았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관리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받았다. 

현대백화점은 2건이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관련 위반이 적발됐다. 연결 자회사 현대디에프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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