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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옵티머스 사태' 어찌 풀까?...전액반환 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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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옵티머스 사태' 어찌 풀까?...전액반환 등 '고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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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선임된 농협금융지주(이하 농협금융) 손병환 회장이 '옵티머스 사태'라는 첫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끈다.

금융당국의 계약취소 권고 수용여부와 함께 핵심 경영진 중 한 명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의 거취가 손 회장의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계열사인 NH투자증권에서 발생했고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도 이사회에서 이뤄지게 돼 있지만 농협금융이 NH투자증권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농협금융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 사모펀드 피해자들 "분조위 권고 수용토록 농협금융지주가 책임있게 나서라"

노조와 피해 소비자 단체들은 NH투자증권 최대주주인 농협금융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 권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NH투자증권 이사회에 달려있지만 NH투자증권 이사회 멤버 중 농협 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등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지난 달 30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영채 대표를 해임하고 NH투자증권 이사회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옵티머스 사태를 매듭지으라고 주장한데이어 지난 15일에는 시민단체들이 농협금융과 NH투자증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사모펀드 피해 단체들은 지난 15일 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사모펀드 피해 단체들은 지난 15일 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배상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배임 이슈에 대해서도 분조위 권고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이사회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소송한다면 역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해 업무상 배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배임 핑계로 소송을 제기하면 역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사외이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금감원으로부터 분조위 권고안 접수를 받은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으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증권사 결정 사안이지만 고민 깊어지는 농협금융지주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는 NH투자증권 이사회에 달려있지만 농협금융이 갖는 부담도 상당하다. 대주주로서 계열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은 옵티머스 사태 발생 후 지주 차원에서 NH투자증권에 사고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담당 직원을 파견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대응해왔다. 

우선 권고안 수용시 계약취소분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해 증권 및 지주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선지급분을 감안하더라도 약 2000억 원 가량 일회성 지출이 예상된다. 전문투자자 계약건은 금감원도 법원에 공을 넘겨 추후 소송 진행시 추가 손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농협금융은 다른 지주사에 비해 증권사 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농협금융지주 당기순이익 1조7359억 원 중에서 비은행 부문은 4554억 원을 차지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2662억 원이 NH투자증권에서 창출됐다.  

반면 권고안을 불수용하고 소송전이 전개된다면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농협금융도 금융당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형성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계열사 중에서 농협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검사를 앞두고 있다. 수 년째 지적받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다만 사무금융노조에서 주장하는 정영채 대표 해임요구는 무리한 요구라는 평가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 내용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문책경고를 받은 정 대표는 내년에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옵티머스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IB대부'로 불리는 정 대표 취임 이후 NH투자증권은 입지를 탄탄히 다졌고 '과정가치 평가제도' 도입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KPI를 폐지해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등 정 대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 보험 등 다른 계열사들은 지분 100%를 농협금융이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지만 NH투자증권은 지분 49%만 가진 상장사로 농협금융 역시 어느 정도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한 점에서 NH투자증권 이사회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추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지주 측은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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