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쿠팡·위메프·티몬 등 온라인몰에 불법 소프트웨어 판쳐...판매자 잠적하면 속수무책
상태바
쿠팡·위메프·티몬 등 온라인몰에 불법 소프트웨어 판쳐...판매자 잠적하면 속수무책
정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면 의심해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7.21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방 모(남)씨는 지난 3월 11일 쿠팡에서 ‘정품’이라며 판매 중인 윈도우10과 오피스 묶음을 9900원에 구매했다. 구매 시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판매자가 결제 확인 후 윈도우10 프로그램과 정품 인증키를 발송하고 프로그램 설치 시 정품키를 입력하면 설치가 완료된다. 방법대로 따랐으나 설치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는 글을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쿠팡 고객센터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판매자 귀책인지 증명되지 않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후 보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쿠팡 측으로부터 환급된 것을 확인했다. 방 씨는 “정품이라 해 구매했는데 설치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초 티몬에서 ‘정품’이라며 판매되고 있는 MS오피스 2019 버전을 7000원 가량에 구매했다. 이메일로 프로그램과 인증키를 받아 설치 후 잘 사용했으나 한 달 쯤 지나 추가인증을 요청하는 문구가 나온 후 프로그램을 쓸 수 없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다른 번호키를 주며 재인증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후에도 3차례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문구가 떴고 그때마다 판매자에게 문의 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6월 초에 또 추가인증이 필요해 문의하자 판매자는 그제야 환불처리해주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 씨는 “정품이라는데 계속 추가인증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황당해 했다.

온라인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쿠팡, 위메프, 티몬에는 윈도우, MS오피스, 한컴오피스,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가 정품가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되는 불법 제품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예컨대 한컴오피스의 경우 정가가 6만 원 정도인데 온라인에서는 5000원에서 1만 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정가 33만 원 정도의 윈도우10은 오픈마켓에서 2만 원 내외 가격으로 판매중이었다.
 

▲(왼쪽부터)쿠팡, 위메프, 티몬에 'MS오피스'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상품 목록. MS오피스 개인용 정품은 1년에 8만9000원씩 지불해야 하지만 1만 원도 되지 않거나 1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왼쪽부터)쿠팡, 위메프, 티몬에 'MS오피스'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상품 목록. MS오피스 개인용 정품은 1년에 8만9000원씩 지불해야 하지만 1만 원도 되지 않거나 1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왼쪽부터)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에 'MS오피스'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상품 목록. 공식인증 판매자가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보니 터무니 없이 저렴한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왼쪽부터)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에 'MS오피스'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상품 목록. 공식인증 판매자가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보니 터무니없이 저렴한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 결제 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판매자가 확인 후 정품 인증키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바로 보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정품인 줄 알았는데 일정기간 사용 후 추가 인증이 필요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품이라 해 믿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했다거나 오픈마켓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적극 중재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다수다.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저작권법에도 위배된다.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쿠팡, G마켓·옥션, 11번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들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가 의심되면 송장 등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적법한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 금지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사전 검열이 어렵다보니 문제가 터진 후 뒤늦게 판매 금지 등 조치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쿠팡 측은 사전과 사후 모니터링 모두 꼼꼼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모니터링 방식은 이를 악용하는 판매자들이 있을 수 있어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소프트웨어를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발각 시 판매자 동의없이 상품을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 대해 "티몬은 통신판매 중개업자지만 가품 의심 등 민원이 접수될 경우 MS코리아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파트너들과 빠르게 소통하는 등 이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상황에 따라 고객만족을 위해 선환불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품가와 가격 차이가 심한데 상품 카테고리에 버젓이 노출시키고 있는 건 오픈마켓에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픈마켓 특성상 사전 모니터링으로 불법 판매 행위를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오픈마켓 측에서도 정품 키값 확인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품 가격이 정가와 너무 차이날 때는 의심해봐야 한다"며 "또한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USB나 팩 형태로 실제 배송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