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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법제화 “별도의 감독기구가 모든 유형 암호자산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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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법제화 “별도의 감독기구가 모든 유형 암호자산 규제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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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밀레니얼·Z)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는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총괄할 정부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 윤관석,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윤관석 의원은 “암호자산 시총이 2조 달러가 넘고 국내 투자자들이 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며 “이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불확실한 미지의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는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먼저 규제 대상을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암호자산국을 만들고, 암호자산 관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암호자산산업발전협의회, 정책에 의거해 규제할 수 있게 암호자산감독원, 자율규제기구 등 암호자산을 규제하는 정부 규제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한 코인의 용도나 성격을 모두 구별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이중규제 가능성도 높은 만큼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고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현재 국내 암호자산 관련 입법안은 암호자산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싶은지 통일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경우 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이 작동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법은 거래정보 등을 체크하고, 기능과 상황에 따라 증권형이라고 판단될 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는 식이다.

또한 “EU 등은 기본적으로 고객 이익을 최선으로 둘 것,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공통적으로 부과하고 일본도 금융투자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전권리’로 규정하고 정부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고 교수는 “정부가 암호자산에 대해 갈피를 못 잡는 사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업권법 제정 등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먼저 모호한 표현의 가상자산보다는 암호자산이라고 용어를 확정하고 별도의 감독기구 ‘암호자산감독원’이 모든 유형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자산 발행을 규제하고 백서 공시 의무, 허위 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유창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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