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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장나는 음식물 처리기, 소비자 과실이라고?...음식종류·투입량 등 책임소재로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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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장나는 음식물 처리기, 소비자 과실이라고?...음식종류·투입량 등 책임소재로 갈등 폭발
업체 "이용조건 고지했다" vs. 소비자 "명확한 안내 없었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1.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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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처리기 구매할 때 듣지 못한 '휴지기'=경남 양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A업체의 싱크대 부착형 음식물 처리기를 월 1만7000원씩 48개월 렌탈했다. 사용한지 5개월 만에 음식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해 수리를 요청했다. 이 씨는 렌탈한 지 1년이 안 돼 당연하게 무상수리를 기대했지만 업체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기사 출장비와 부품교체비 5만 원을 청구했다. 음식물 1회 투입용량 1kg, 하루 투입용량 2kg을 넘어 과다투입했고 기기를 4시간 이상 멈춰야 하는 휴지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씨는 “홈쇼핑 방송이나 구매할 때 음식물 투입 용량과 기기 휴지 시간에 대해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황당해했다.

# 구매시 안내 받지 못한 '투입용량' 탓에 고장?=서울 양천구에 사는 전 모(여)씨는 재작년 6월 B업체의 싱크대 부착형 음식물 처리기를 홈쇼핑을 통해 약 60개월 렌탈했다. 전 씨는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첫 고장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대략 6번의 수리를 받았으며 수리 때마다 10~2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있다. 수리기사는 올 때마다 “음식물 과다투입이 원인이다. 투입 시 500g 정도의 양만 넣어야 한다. 대강 냉면 한 그릇 정도의 양이다”라고 말했다고. 전 씨는 “구매할 때 음식물 투입 용량에 대해 안내받은 적도 없고 냉면 한 그릇만큼의 양도 넣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 과일껍질 등은 음식물 처리기 사용 불가?=부산 수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8월 홈쇼핑을 통해 C업체의 독립형 음식물 처리기를 약 90만 원에 구매했다. 이 씨는 사용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기기에서 ‘에러 코드’가 떠 AS센터에 문의했고 상담사로부터 "기기에 과일 껍질을 넣으면 안 되며 적정량의 채소 등과 섞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사용설명서에 전분류·당류를 넣지 말라고만 나와 있다. 전분류·당류만 보고 투입금지 음식에 대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냐”고 토로했다.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점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고장을 유발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싱크리더, 스마트카라, 에코체, 웰릭스, 휴렉 등 다양한 브랜드의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소비자 귀책사유를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로 음식물 투입 허용량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제한된 음식물을 넣었다는 등 내용이다. 실제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할 때나 사용설명서 등에 이같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음식물처리기 업체 대부분  렌탈 기간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AS기사가 소비자 과실로 판달할 경우 소비자가 오롯히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크다.

반면, 음식물처리기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주의사항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음식물 투입량 허용치나 휴지시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소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B업체도 음식물 투입량 허용치 등에 대해서 미리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웹사이트 내 제품 상세정보와 제품 설명서에 1회 투입량이 고지돼 있다고 답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AS는 제품불량·고객과실 귀책사유에 따라 유무상으로 처리된다”며 “해당 고객은 작동불량으로 인한 무상처리 조치, 음식물 과투입으로 인한 유상 케이스 등으로 AS 이력이 많은 경우다”라고 답했다.

C업체 역시 기기의 음식물 투입량과 제한음식에 대해 고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C업체 측은 “음식물 투입량과 제한 음식 안내는 웹사이트 내 제품 상세 페이지와 구매 시 동봉되는 사용설명서, 간편설명서 또 공식 유튜브 내 사용자 가이드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설명서, 간편설명서, 공식 유튜브 영상으로 ▲전분류 ▲당분류 ▲기름기 많은 음식물을 단독 처리 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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