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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택배 보내려면 1000원 더?...대리점 일탈, 본사에 항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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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택배 보내려면 1000원 더?...대리점 일탈, 본사에 항의해야
  • 김혜리 기자 hrhr010@csnews.co.kr
  • 승인 2022.09.0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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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택배사로 물건 배송을 신청하면서 운임료로 평소보다 1000원이 더 많은 6000원을 요구 받았다. 물건을 수거하러 온 택배기사에 따르면 "(택배)사무실에서 명절이니 착불, 선불 다 1000원 더 받으라"고 말했다는 것. 김 씨는 "지난 설날에도 1000원을 더 내라고 했다. 보내는 지역과 물품 무게는 차이가 없는데 명절 연휴 전이라는 이유로 고지도 없이 택배비를 더 받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택배사는 “본사에서 명절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진 않는다. 대리점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해 대리점과 개인이 어떻게 협의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을 맞아 현장에서 운임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 때마다 일부 택배 대리점에서 택배 수거나 배송시 운임료를 1000원가량 더 올려받는 거다. 이는 본사와 달리 대리점에서 임의로 책정한 비용이기 때문에 택배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는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이라고 요금을 더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젠택배는 유일하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들은 공통적으로 명절 요금을 별도로 받는 게 매우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본사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 대리점에 일정 부분 규제를 가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관계자는 “본사와 다르게 특정 지점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순 없다. 택배를 보낼 때 무게에 따라 단위별로 직접 보고 책정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로젠택배는 유일하게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다"며 본사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지점이 부당하게 요금을 올리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때문에 합당한 선에서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한진택배는 “본사에서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한진 앱과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한다”고 답변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배송 요금은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요금과 지역 대리점 일치한다. 추석이나 설날이라고 해서 더 받진 않는다. 만일 하나 부정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애초에 금전적인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정된 회사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게 한다. 추가 요금을 받으면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 모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을 책정하는 건 사업자의 자율적 권한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로서는 택배 서비스 이용 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기본요금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요금이 부당하다고 느낄 시에는 본사에 문제제기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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