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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타이어는 재고로 남기 때문에 환불 불가?...가맹점 안되고 직영점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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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타이어는 재고로 남기 때문에 환불 불가?...가맹점 안되고 직영점만 환불 가능
가맹점은 개인사업자라 본사가 강제 못해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2.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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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전문점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구매한 경우 장착 전이라도 '재고로 남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타이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가맹점은 개인사업자라 개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 6일 타이어프로 사이트에서 개당 11만4000원짜리 스노타이어 4개를 주문하고 인근 매장에 장착을 예약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매장 측은 타이어 재고가 남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스노타이어는 계절용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전 씨는 “장착 전인데 환불이 불가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매장 직원이 직접 다른 구매자를 찾으라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씨는 환불은 커녕 해당 매장에 타이어 보관비 8만 원을 지불했다.

강원도에 서는 김 모(여)씨도 지난 11월 미쉐린타이어 대리점에 스노타이어 4개를 주문하고 상품가 127만 원 중 17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이틀 뒤에 설치를 약속했으나 지인이 스노타이어를 주겠다고 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반품이 안 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김 씨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은 스노타이어 환불이 거절될 경우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이어 제조사들은 대리점이 '재고'를 떠안는 구조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이어는 매장에서 구매해 공임까지 동시에 받거나 타이어 제조사 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뒤 제휴 지점으로 배송해 장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타이어 가맹점들은 일단 제품이 매장으로 오면 환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품된 타이어는 고스란히 매장에 재고로 남기 때문이다.

한 타이어 매장 가맹점주는 “스노타이어를 바로 팔 수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재고로 남는다”며 “계절용 타이어의 경우 올해 안에 팔지 못하면 내년에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재고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타이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타이어를 장착하기 전일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이어 제조사 모두 가맹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금호타이어는 100% 가맹점 체제로 운영 중이고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는 직영점이 있지만 90% 이상 가맹점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대부분 타이어 제조사 관계자는 “직영점에서는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직영점과 가맹점의 환불 기준이 다른 이유는 “가맹점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가격, 제도 등 운영 방식은 각 가맹점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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