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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감원 제재 지난해 13건...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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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감원 제재 지난해 13건...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1.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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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전체 금융사에 대한 제재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제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투자 시 설명 누락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로 인한 제재가 많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증권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13건으로 전년 10건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제재가 많았다.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51억7280만 원과 3개월 기관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이었다.

한국투자증권도 4월 팝펀딩 등 펀드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절차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투자 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유안타증권은 10월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인 펀드를 판매하는데 있어 투자 위험 정보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판매 직원들도 투자 권유 당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유안타증권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절차 위반 ▲특정 투자상품 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등으로 과태료 11억8680만 원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징계가 이번해에 확정되면서 증권사 제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된 터라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도 2020년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과태료 11억9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부적절한 투자 광고, 계열사 불건전 거래 행위,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임직원 매매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됐다.

삼성증권은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33억2400만 원, 과태료 11억8360억 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신용 공여를 제공했으며,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을 적발돼 과태료 1억7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교보증권은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8000만 원과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메리츠금융지주는 내부거래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6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을 준수하지 않고 해킹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되고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3월 부국증권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330만 원 부과받았다.

KB증권은 지난해 8월12일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를 알려야 하지만 공표하지 않아 자율처리 요구를 받았다.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이 발견돼 과태료 1600만 원과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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