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보험사인 KDB생명보험 측에 항의했으나 가입을 주도한 설계사는 GA소속인데다 현재 KDB생명과 제휴가 해지된 상태라 구제받을 길도 막막한 상황이다.
16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16년 7월 'KDB적립플러스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 1000만 원에 10년납 상품이었다.
당시 설계사는 `최저보증이율 2.5%', '업계유일 5년 납입가능' 등 문구가 기재된 광고지를 보여주며 확정금리 2.5%라고 별도로 안내했다. 가입 4년 뒤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이 씨가 가입한 상품은 확정금리가 아닌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상품이었다고.
이 씨는 KDB생명보험에 민원을 제기했고 가입을 맡았던 설계사의 담당 본부장은 민원을 취소하면 이제껏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 민원을 취소했지만 이 지점은 "사실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
알고 보니 KDB생명 소속이라고 설명한 설계사는 보험 대리 및 중개회사인 '피비기업본부' 소속이었다. 게다가 현재 KDB생명과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이 씨는 "민원을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준다고 회유하더니 말을 바꿨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황인데 도리어 납입 횟수를 채우기 싫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며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KDB생명 측은 제휴 GA대리점 소속 본부장의 일방적 약속일 뿐이며 지난해 7월부로 해당 GA와 제휴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KDB생명 관계자는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은 당사 제휴GA 대리점 소속 본부장에게 있다"며 "참고로 KDB생명은 2022년 7월부로 해당 GA대리점과 제휴를 해지한 상태며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시키는 브리핑GA와 제휴 해지, 브리핑 영업 전면 중단 등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GA의 불완전판매가 왕왕 발생하는 상황에서 GA의 판매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인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GA 62곳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생명보험 0.12%, 손해보험 0.03%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GA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사에 있다. 이후 GA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배상금액을 선공제 또는 분할공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직적으로 계속 판매 계약 유지를 해야하는 보험사가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울러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원수보험사와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민원을 넣기 일쑤다.
보험업계는 GA의 1차 판매책임 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GA가 보험회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범위에 관한 법적·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를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