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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시스템 구조적 결함 노출... 2단계 입법에 강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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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시스템 구조적 결함 노출... 2단계 입법에 강력 반영”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6.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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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강력한 규제 보완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노출된 전산 시스템의 취약점을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과정에 핵심 과제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원 대신 62만 개의 비트코인(약 60조7600억 원 상당)을 보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자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면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규제 감독 체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와 관련된 리스크로 이어지는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현업 부서를 통해 빗썸 사태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할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 사고 발생 직후 금감원이 주말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7일 낮부터 빗썸 본사에 현장 검사반을 급파해 결제 절차 없이 직원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이 원장은 “과거 관행이라면 월요일에 현장에 나갔겠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오기입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민하게 움직였다”면서 “금감원의 문화를 사후 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유령 코인' 이슈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며, 오지급된 자산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인 것이 확실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빗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지급된 물량의 99.7%를 회수했으며 패닉셀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매도 차익의 110%를 보상하고 일주일간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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