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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무상보증 기간 중 입고 차량을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유상 정비 및 30만원 결제
 김응준
 2026-09-10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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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량이 무상보증 기간 내에 있어 보증수리를 받기 위해 기아 오토큐에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업체에서는 해당 문제를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무상보증 처리가 어렵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원인과 객관적인 기술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상 정비를 진행하기 전에 정비 항목이나 예상 비용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유상 정비에 대해 제가 비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비가 진행된 후 3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2026년 9월 9일 서비스 내역에는 차량의 정비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정비서류와 결제 영수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차량의 고장이 정말 소비자 과실에 해당하는지,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유상 정비를 실시하기 전에 정비 내용과 비용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사전 견적서가 발급되었는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무상보증 대상임에도 부당하게 유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결제한 300,000원의 환급 및 적절한 보증수리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된 정비와 비용 청구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합했는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소비자 과실 판정의 구체적인 근거 및 기술적 자료 확인
무상보증 대상 여부 재검토
유상 정비 전 견적 및 비용 안내 여부 확인
유상 정비에 대한 소비자 사전 동의 여부 확인
부당한 유상 정비로 확인될 경우 300,000원 전액 환급
무상보증 대상이라면 보증수리 조치
정비업체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조사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16:00:30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