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계약시 내용과 불일치
 양승민
 2026-09-15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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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프로모션 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

본인은 차량 구매 계약 당시 판매 담당자로부터 차량 출고 후 제공되는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를 캐리어(차량 운송 차량)를 이용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조건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개인적인 편의 제공이 아니라, 차량 계약 당시 적용되는 프로모션 및 본사 안내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설명받았으며, 본인은 이를 신뢰하여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본사 측에서 별도의 사전 안내나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비스를 캐리어 운송 방식에서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일반 탁송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서비스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변경 사실이나 변경 사유에 대해 개별적인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은 계약 당시 캐리어를 이용한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이후 사업자 측의 내부적인 비용 문제를 이유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캐리어 운송과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탁송은 단순히 명칭만 다른 동일한 서비스가 아니라, 차량의 운송 방식과 차량 주행거리 증가 여부, 차량 관리 및 사고 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1. 계약 당시 안내된 캐리어 픽업·딜리버리 프로모션의 적용 여부

  2. 본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 및 변경 사유

  3.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

  4. 계약 당시 안내된 프로모션 조건대로 캐리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5. 캐리어 운송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또는 대체 방안

본인은 사업자의 내부적인 비용 문제로 인해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안내된 프로모션 조건이 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7:53: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