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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건
 장경명
 2026-09-16  |    조회: 68
광고에서 20인분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반품해도 된다고 광고를 허고 막상 먹어보나 설탕 범벅이라 이건 건강식이 아니아 정상인도 먹으면 안돨 제품이아 번품 요청을 하니 뜬금없이 제품 벋고 일주일이 넘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악질절 판매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01:00:5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