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저는 2026년6월23일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이마트에서 크록스 슬리프를구입 했습니다. 이후 2달 정도 신었는데 슬리프가 쪼그라들어서 구입처에 보냈는데(사)소비자공익 네트워크 부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결과통보서)소비자 부주의 라고 통보왔습니다. 억울한면이 있어서 고발합니다. 늘 신고 난 후 현관에 벗어놓고 하는데 세상에 슬리프가 햇빛에 쪼그라든다는게 납득이 않가네요. 난전에 파는 슬리프도 이렇게 쪼그라드는 슬리프 못봤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부주의라니 너무 억울해서요 신고 합니다. 크록스 슬리프 누구든 잘 아는 메이커로써 이러시면 않되죠. 횡포인것 같습니다. 잘 판단 해줄것으로 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