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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장 광고 및 부당이득
 김창규
 2026-09-16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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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렌탈을 했었는데 요즘도 친환경보조금 70만원 지원받고 부담없이 렌탈 이용하라고 광고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실가격이 얼마일까 궁금하기도해서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22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받으면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렌탈 기간동안 나눠 내면서 이용하게 되는건데 3년 렌탈시 총 비용이 220만원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물으니 제대로 얘기를 안해주더라구요
솔직히 150만원 정도면 현금구매를 하던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더라도 렌탈하는것보다 훨씬 부담을 줄일수 있는데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렌탈하라고 광고하는데 어떻게 자전거 실가격 금액이 나오는건지 이해 할수가 없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보조금을 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01:23:2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