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9721556110 <분실 송장
물건을 청주 집화점에서 발송함
옥천허브에서 물건 분실됨
물건을 다시 찾았으나 일회성 지퍼팩 포장이라 파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는 순간 상품가치 하락됨
물건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를 할 수 없어서 50개 수량에 대한 사고처리를 요청함.
집화점에선 물건이 정확히 파손된 사진을 찍어서 사고접수를 해야한다고 함
고객센터에 민원접수 후 물건이 파손되었는지 개봉하는 순간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해되게 내용설명을 하고
사고접수 되는 과정에서 중간 완충역할을 해주길 요청함
고객센터는 집화점이랑 처리하라고 집화점으로만 떠넘기고있음
민원팀 김한나 상담사랑 통화 > 집화점과는 오래 거래한 관계라 집화점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받기가 껄끄럽다고 고객센터 통해서 답변달라고 요청함
(대한통운 전산에도 해당내용 입력되있다고 하나 김한나 상담사한테 연락 안와서 이틀뒤인 260916 재통화함)
260916 민원팀 팀장 박상호랑 통화함
똑같이 집화점이랑 해결하라고 문제해결 없이 떠넘기기만 급급함
약 80만원 가액의 물건50개 팔지도 못하고 떠안게되었음
고객응대 태도도 불성실, 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음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