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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수시계 기준이 대체 뭐야?...방수단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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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수시계 기준이 대체 뭐야?...방수단위 확인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1.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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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주안동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 8월 인터넷몰에서 10기압 생활방수 기능의 네파 전자시계를 구입했다. 착용 후 한 달도 안 돼 습기가 차기 시작하더니 10월경 결국 먹통이 돼 버렸다. 네파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물속에서 시계 버튼이 눌린 것 같다며 방수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으니 수리비로 1만5천 원을 요구했다는 게 권 씨 주장. AS도 네파가 아닌 제조업체 측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운 구조였다. 권 씨는 “누가 물속에서 일부러 시계 버튼을 누르겠느냐”며 “수압이 셀 경우 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방수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네파 측은 “상담 내용을 확인해보니 목욕하면서 착용한 점이 확인됐고 제품을 살펴보면서 버튼 쪽으로 물이 들어간 흔적이 나타나 소비자 과실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생활방수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의 입장이 달라 종종 분쟁이 빚어진다.

방수 시계의 경우 압력 단위인 bar에 따라 간단한 생활방수에서부터 심해잠수까지 기능이 달라진다고 기준하고 있다.

시계 방수의 기준

구분

기능 내용

3bar(30m)

 생활방수, 이슬비오는 날 착용가능

5bar(50m)

 생활방수, 흐르는 물에 세면 시 주의

10bar(100m)

 흐르는 물에 세면가능

20bar(200m)

 샤워, 수영과 스노클링가능

30bar(300m)

 다이빙가능

50bar(500m)

100bar(1000m)

150bar(1500m)

 심해잠수가능

200bar(2000m)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이 새지 않을 거라는 소비자 기대와 달리 상황에 따라 방수 기능이 해제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방수 시계라도 수압이 센 곳에서 사용하거나 물기가 있는 상태로 버튼이 눌리면 버튼을 통해 물이 들어갈 수 있다. 간단한 세수나 손을 씻는 과정에서 물의 순간 수압이 센 곳에서 사용하면 방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일부는 유명 브랜드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은 라이선스 업체에서 제조하기도 해 AS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는 A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지만 실상 시계 제작은 B업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시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와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기도 한다.

관련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응대 미숙이나 품질 관리상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사 CS센터 및 매장에 시계 제품에 대한 소비자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 직접 접수 받고 진행경과 등을 해당 소비자, 라이선스 업체 및 본사와 공유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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